- 추천 항소장 샘플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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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 10. 12. 13:43
※ 고등법원 항소장
법률/행정서식.형사 관련서식 하급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
고등법원 항소장은 고등법원보다 하급에 속하는 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을 경우에 판결을 변경 혹은 파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등법원에 다시 소송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고등법원에서는 행정소송에 의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장을 제출할 수 없다.
고등법원 항소장에는 사건명과 피고인, 즉 항소를 제기하는 본인의 이름을 적으며,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지를 자세히 서술하도록 한다.
※ 손해배상항소장
법률/행정서식.민사 관련서식 손해배상 사건에 관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문서.
항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양형부당(量刑不當), 즉 사건의 내용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거울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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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항소장이란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손해배상항소장에는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1심 판결의 내용, 항소의 취지 및 이유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항소인은 항소장과 함께 항소사유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 결과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 추완항소장
법률/행정서식.채권/채무서식 추완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항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 신청하는 것으로서, 양형부당(量刑不當) 즉 사건의 내용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거울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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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항소장이란 법원의 추완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추완항소장에는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항소의 취지 및 이유를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항소인은 추완항소장과 함께 항소사유서를 항소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 결과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 항소장이유서
법률/행정서식.민사 관련서식 항소의 이유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항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항소는 법률에 정해진 근거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데, 항소의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문서를 항소장이유서라 한다. 항소인은 항소장과 함께 항소장이유서를 항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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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내용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거울 때, 즉 양형부당(量刑不當)은 항소의 이유가 될 수 있는데 항소장이유서에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사실을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또 항소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조사하여 심판할 의무가 있다.
또 심사 결과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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