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항소장 샘플 서식

 

 

고등법원 항소장

 

법률/행정서식.형사 관련서식 하급법원의 판결에 승복하여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식.

 

 

    고등법원이란 지방법원보다 상급인 법원이지만, 동시에 대법원보다 하급에 속하는 법원을 말한다.

 

한국에서 고등법원은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에 위치하고 있다.

 

고등법원의 장은 해당 고등법원의 행정사무를 관할하고, 해당 고등법원의 직원을 관리하고 관할한다.

 

 

 

고등법원의 구성은 민사부, 형사부, 특별부로 되어있다.

 

고등법원에서는 크게 세 가지 역할을 하는데, 항소사건, 항고사건,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고등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심판하고, 이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고등법원 항소장은 고등법원보다 하급에 속하는 법원에서 받은 판결에 승복할 수 없을 경우에 판결을 변경 혹은 파기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등법원에 다시 소송을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고등법원에서는 행정소송에 의한 종국판결에 대하여는 항소장을 제출할 수 없다.

 

고등법원 항소장에는 사건명과 피고인, 즉 항소를 제기하는 본인의 이름을 적으며, 어떠한 사유에 의하여 항소를 제기하는 지를 자세히 서술하도록 한다.

 

 

 

 

 

손해배상항소장

 

법률/행정서식.민사 관련서식 손해배상 사건에 관해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는 문서.

 

 

    항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 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양형부당(量刑不當), 즉 사건의 내용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거울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손해배상항소장이란 손해배상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손해배상항소장에는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인적사항을 비롯하여 1심 판결의 내용, 항소의 취지 및 이유 등을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항소인은 항소장과 함께 항소사유서를 해당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 결과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추완항소장

 

법률/행정서식.채권/채무서식 추완에 대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항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 신청하는 것으로서, 양형부당(量刑不當) 즉 사건의 내용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거울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추완항소장이란 법원의 추완에 대한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추완항소장에는 항소인과 피항소인의 인적사항을 기록하고 항소의 취지 및 이유를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한다.

 

항소인은 추완항소장과 함께 항소사유서를 항소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심사 결과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항소장이유서

 

법률/행정서식.민사 관련서식 항소의 이유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

 

 

    항소란 아직 확정되지 않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불복신청하는 것을 말한다.

 

항소는 법률에 정해진 근거에 따라 제기할 수 있는데, 항소의 이유를 상세히 기재한 문서를 항소장이유서라 한다.

 

항소인은 항소장과 함께 항소장이유서를 항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사건의 내용에 비해 선고된 형이 지나치게 무거울 때, 즉 양형부당(量刑不當)은 항소의 이유가 될 수 있는데 항소장이유서에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사실을 간결하게 명시하여야 한다.

 

또 항소 이유를 입증할 수 있는 첨부 서류를 함께 제출하도록 한다.

 

법원은 항소 이유에 포함된 사항에 대해 반드시 조사하여 심판할 의무가 있다.

 

또 심사 결과 항소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가 기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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