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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실정보고서 양식 샘플

검은백로 2015. 3. 26. 13:23




부동산/건설서식.토목서식 공사의 실정을 상부에 제출하기 위한 서식.


 

    건설공사는 토목 건축에 관한 모든 공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건설공사는 일반적으로 구조물을 새로 만들어 설치하는 공사를 의미한다.


건설공사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토목 공사이고, 다른 하나는 건축 공사이다.


철도, 도로, 댐, 교량 등의 공공 시설의 건축을 위해 실시하는 공사를 토목 공사라고 하며,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한 공사를 건축 공사라고 한다.


 


공사실정보고서는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상황에서 공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떠한 성과를 누리고, 변경된 사항은 없는지등을 기록하여 상부에 제출하는 것이다.


이는 보고서의 형식에 맞추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가입확인서 (join confirmation, 加入確認書)


가입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


가입의 기본적인 개념은 조직이나 단체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엄격히 말하자면, 조약문의 인증 절차 없이, 해당 조약에 드는 행위를 말하며, 의사 표시만으로 당사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게 용인하였으므로 법 공동체를 확대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적금, 보험, 단체 소속을 위하여 가입을 실시하게 된다.




가입확인서는 개인이 특정 단체나 기관에 가입한 연후에 자신의 소속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부받는 서류이다.


가입확인서는 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동시에, 한 개인이 해당 단체나 기관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지기도 한다.



가지급청구서 (prepayments bill, 假支給請求書)


상대방에게 가지급을 요구하기 위한 서식.


가지급금은 현금은 지급되었지만 사용처를 파악할 수 없어서 계정과목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은 지출금을 말한다.


가지급금은 크게 용도가 구분되지 않고 지불되는 것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업무 관련 가지급금은 업무 종료 후 곧바로 계정과목대로 처리되어 소멸되지만 업무 무관 가지급금은 오랫동안 남아있는 게 보통이며, 주로 기업자금을 유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출장비나 계약금, 보증금을 비롯해 각종 내용 불명의 가지급금은 용도가 확정되면 확정계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요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을 가지급청구서라고 한다.



가처분 말소신청서 (injunction expunction application, 假處分 抹消申請書)


물품이나 부동산을 가처분 말소 처리할 것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


가처분은 금전적인 채권 외에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또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가처분에는 대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대상물에 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게 하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처분말소는 말소등기 중 하나로, 기존의 가처분에 의한 등기가 실체관계와 전혀 부합하지 않게 되어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합할 때에 그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한다.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등기사항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변경등기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가처분명령 신청서 (application of injunction order, 假處分命令 申請書)


가처분된 물권이나 부동산을 해지하기 위한 서식.


가처분은 금전적인 채권 외에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또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가처분에는 대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대상물에 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게 하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처분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대하여 가처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소급효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해지권의 발생원인은 계약과 법률의 규정이 있다.








부동산/건설서식.건축서식 공사현장의 실정을 보고하는 문서.


 

    현장실정보고서란 시공 현장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보고하는 목적의 문서를 말한다.


 


현장실정보고서에는 공사현장 위치 및 전입도로의 여건 등을 기재하여 자재 운반 차량의 경로 등을 확보하는 데 참고한다.


또 공사로 인한 민원발생요인과 주변 건물 상황, 지장물 이설 현황 등을 상세히 작성하도록 한다.




가입확인서 (join confirmation, 加入確認書)


가입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


가입의 기본적인 개념은 조직이나 단체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엄격히 말하자면, 조약문의 인증 절차 없이, 해당 조약에 드는 행위를 말하며, 의사 표시만으로 당사자가 되는 것이 가능하게 용인하였으므로 법 공동체를 확대가 가능해진다.


일반적으로 적금, 보험, 단체 소속을 위하여 가입을 실시하게 된다.




가입확인서는 개인이 특정 단체나 기관에 가입한 연후에 자신의 소속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교부받는 서류이다.


가입확인서는 가입 사실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동시에, 한 개인이 해당 단체나 기관의 일원임을 증명하는 효력을 가지기도 한다.



가지급청구서 (prepayments bill, 假支給請求書)


상대방에게 가지급을 요구하기 위한 서식.


가지급금은 현금은 지급되었지만 사용처를 파악할 수 없어서 계정과목을 명확히 표기하지 않은 지출금을 말한다.


가지급금은 크게 용도가 구분되지 않고 지불되는 것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업무 관련 가지급금은 업무 종료 후 곧바로 계정과목대로 처리되어 소멸되지만 업무 무관 가지급금은 오랫동안 남아있는 게 보통이며, 주로 기업자금을 유용하는 수단으로 이용된다.




출장비나 계약금, 보증금을 비롯해 각종 내용 불명의 가지급금은 용도가 확정되면 확정계정으로 대체해야 한다.


가지급금을 요구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을 가지급청구서라고 한다.



가처분 말소신청서 (injunction expunction application, 假處分 抹消申請書)


물품이나 부동산을 가처분 말소 처리할 것을 신청하기 위한 서식.


가처분은 금전적인 채권 외에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또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가처분에는 대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대상물에 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게 하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처분말소는 말소등기 중 하나로, 기존의 가처분에 의한 등기가 실체관계와 전혀 부합하지 않게 되어 등기사항의 전부가 부적합할 때에 그 등기의 전부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하는 등기를 말한다.


말소등기는 등기사항의 전부를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등기사항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변경등기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가처분명령 신청서 (application of injunction order, 假處分命令 申請書)


가처분된 물권이나 부동산을 해지하기 위한 서식.


가처분은 금전적인 채권 외에 특정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또는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재판을 말한다.


가처분에는 대상물에 관한 가처분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이 있다.




대상물에 대한 가처분은 채권자가 금전 이외의 물건이나 권리를 대상으로 하는 청구권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강제집행시까지 다툼의 대상이 처분되거나 멸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당사자 사이에 현재 다툼이 있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에게 현저한 손해를 입게 하거나 급박한 위험에 처하는 등 소송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그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가처분 해지는 계속적 계약관계를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장래에 대하여 가처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소급효를 가지지 않고 장래에 대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해제와 다르다.


해지권의 발생원인은 계약과 법률의 규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