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건설서식.부동산 서식 부동산의 인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문서.

명도는 토지, 건물과 같은 부동산, 선박의 점유자가 점유권을 타인에게 옮기는 것을 말한다.
민사집행법의 법문상에서는 명도라는 용어 대신 인도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부동산명도확인서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작성하는 서류이다.
채무 관계에 의하여 부동산을 명도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동산명도확인서에는 채권자명, 채무자명,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다.
불기소결정서 (residence does confirmation, 不起訴決定書)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을 통지하는 문서.
불기소결정서란 범죄 용의자를 수사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을 통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불기소결정서에는 피의자의 성명과 죄명을 비롯하여 결정 일자와 처분 내용을 항목에 따라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불기소결정에는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 사유가 포함된다.
불량조사표 (unsatisfactory survey, 不良調査表)
자재 등의 불량 내용을 기재한 표 형식의 문서.
불량품은 기업 내에서 생산하는 물품 중 제작 기준에 현저히 떨어지는 물품을 말한다.
이러한 불량품은 경제적 값어치에서도 상당히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에 판매도 불가하다.
불량품은 검사에 의해 분류되며 분류 기준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된다.
불량조사표란 불량품의 수량이 현저하게 많을 시 이를 목록화하여 정리한 표 형식의 문서를 말한다.
불량조사표에는 자재 등의 불량 내용을 비롯하여 불량 건수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불량조사표를 작성하게 되면 다량의 불량품을 관리하기에 용이하며, 불량품의 원인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불만처리규칙 (complaint processing rules, 不滿處理規飭)
고객불만 관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규칙을 명시한 문서.
불만처리규칙이란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요자로부터 발생하는 고객불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불만처리규칙은 회사에서 판매한 제품에 대한 고객불만 관리업무 전반에 적용되며, 고객불만 처리절차 및 일정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불만처리규칙은 동종 고객 불만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고객 불만을 해결하여 좋은 품질과 신용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만처리대장 (complaint processing ledger, 不滿處理臺帳)
불만 처리 업무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
불만처리대장이란 회사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요자로부터 발생하는 고객불만 사항을 처리하고, 그 내용을 일자순으로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불만처리대장에는 접수일, 거래처, 불만내용 등의 접수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접수한 불만 사항에 관한 회사의 조치 내용과 처리 내용 등을 항목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한다.
불만처리대장을 작성하면 불만내용 및 조치내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동종 고객 불만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브랜드계약서 (brand contract, 브랜드契約書)
브랜드 사용계약의 내용을 명시한 문서.
브랜드계약서란 브랜드 및 상품명을 사용하기 위해 회사 간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브랜드계약서에는 브랜드 사용원칙을 비롯하여 브랜드 광고비의 납부,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 계약의 해지, 계약 존속기간 등에 관한 조항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한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당사자 서명날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하도록 한다.
법률/행정서식.채권/채무서식 건물의 명도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서식.

건물은 토지에 정착한 구조물을 의미한다.
토지와는 독립된 별개로 구분하며, 거래의 대상으로도 별개적으로 구분한다.
또한 토지와는 별개의 건물등기부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건물이라도 등기가 되어 있어야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으며,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있다.
건물명도는 건물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맡기는 것을 의미한다.
건물명도확인서는 건물이 상대방에게 이전되거나 맡겨진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이다.
일반적으로 명도는 채권, 채무의 불이행과 연관이 있으므로, 건물의 명도 확인은 채무의 대신 담보 지불 결과를 입증하기 위한 서류라고 할 수 있다.
불기소결정서 (residence does confirmation, 不起訴決定書)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을 통지하는 문서.
불기소결정서란 범죄 용의자를 수사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한 사항을 통지하는 내용의 문서를 말한다.
불기소결정서에는 피의자의 성명과 죄명을 비롯하여 결정 일자와 처분 내용을 항목에 따라 정확히 기재하도록 한다.
불기소결정에는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권 없음 등의 처분 사유가 포함된다.
불량조사표 (unsatisfactory survey, 不良調査表)
자재 등의 불량 내용을 기재한 표 형식의 문서.
불량품은 기업 내에서 생산하는 물품 중 제작 기준에 현저히 떨어지는 물품을 말한다.
이러한 불량품은 경제적 값어치에서도 상당히 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에 판매도 불가하다.
불량품은 검사에 의해 분류되며 분류 기준은 회사 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된다.
불량조사표란 불량품의 수량이 현저하게 많을 시 이를 목록화하여 정리한 표 형식의 문서를 말한다.
불량조사표에는 자재 등의 불량 내용을 비롯하여 불량 건수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불량조사표를 작성하게 되면 다량의 불량품을 관리하기에 용이하며, 불량품의 원인과 규모를 파악할 수 있으므로 회사의 경제적 손실을 막는 데 도움이 된다.
불만처리규칙 (complaint processing rules, 不滿處理規飭)
고객불만 관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규칙을 명시한 문서.
불만처리규칙이란 회사에서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요자로부터 발생하는 고객불만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불만처리규칙은 회사에서 판매한 제품에 대한 고객불만 관리업무 전반에 적용되며, 고객불만 처리절차 및 일정 등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불만처리규칙은 동종 고객 불만의 재발을 방지하는 한편 고객 불만을 해결하여 좋은 품질과 신용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불만처리대장 (complaint processing ledger, 不滿處理臺帳)
불만 처리 업무에 관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
불만처리대장이란 회사에서 생산 및 판매하는 제품에 대해 수요자로부터 발생하는 고객불만 사항을 처리하고, 그 내용을 일자순으로 기록한 문서를 말한다.
불만처리대장에는 접수일, 거래처, 불만내용 등의 접수사항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또 접수한 불만 사항에 관한 회사의 조치 내용과 처리 내용 등을 항목에 따라 빠짐없이 작성하도록 한다.
불만처리대장을 작성하면 불만내용 및 조치내용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동종 고객 불만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브랜드계약서 (brand contract, 브랜드契約書)
브랜드 사용계약의 내용을 명시한 문서.
브랜드계약서란 브랜드 및 상품명을 사용하기 위해 회사 간 브랜드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브랜드계약서에는 브랜드 사용원칙을 비롯하여 브랜드 광고비의 납부, 비용 부담 등의 내용을 상세하게 기재해야 한다.
또 계약의 해지, 계약 존속기간 등에 관한 조항을 정확히 명시하도록 한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당사자 서명날인하여 각자 1통씩 보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