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각종 공증 샘플 서식
검은백로
2014. 12. 11. 13:38
※ 공증촉탁서
법률/행정서식.채권/채무서식 공증을 촉탁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공증이란 법률관계 또는 기타 권리 등의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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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촉탁서는 공증에 관한 권한을 촉탁인에게 촉탁한다는 것을 말한다.
촉탁서는 보통 시중금융사, 2금융사에서 쓰이며 연체가 발생할 경우 또는 전세대출기간에 있어 임대차 계약 기간에 임대인 목적물에 경매절차가 생길 경우 이 양식을 사용한다.
※ 공증증서
법률/행정서식.증명서식 공증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
공증이란 법률관계 또는 기타 권리 등의 사항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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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증서는 공증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문서를 말한다.
공증인은 특정 사항에 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공증증서에 기록함으로써 공증 사실을 명확하게 확정한다.
※ 공증문서
법률/행정서식.증명서식 권한 있는 기관이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내용으로 작성한 문서.
공증은 행정청에 의한 효과의사의 표시가 아니라는 점에서는 확인과 같으나 확인은 다툼을 전제로 하여 그 다툼을 해결하는 판단의 표시인 것에 대하여 공증은 다툼이 없는 것을 전제로 특정한 사항의 존재를 인정하는 인식의 표시라는 점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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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은 대체로 기속행위이며 요식행위이다.
등기부(登記簿)에의 등기, 등록원부(登錄原簿)에의 등록, 대장(臺帳)에의 등재, 회의록(會議錄)이나 의사록(議事錄)에의 기재, 증명서의 발급, 검인(檢印) 또는 증인(證印)의 압날(押捺), 인가·허가증의 교부, 여권(旅券)의 발행, 등·초본의 발급 등이 이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증문서는 공증인의 공정증서는 물론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의한 호적등·초본, 등기부등·초본, 주민등록등·초본, 대장등본, 합격증서, 여권 등이 이에 속한다.